공급망 투명성

2010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은 2012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되었고, 영국 현대 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은 2015년 3월 26일 영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고객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커민스 비즈니스 행동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고객, 직원, 주주, 커뮤니티는 거의 100년 동안 커민스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당사의 강한 도덕적 명성과 사업 성공은 옳은 일을 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에 기반해 왔습니다. 청렴성이 당사의 핵심 가치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행동강령은 윤리적 행동을 하려는 당사의 노력의 근간을 이룹니다."

더 많은 정보는 비즈니스 행동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커민스는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즈니스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자사는 모든 직원들이 커민스 비즈니스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행동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직원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대우에 관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입니다. 당사는 어디에서든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용인하는 기업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공정한 대우에 대한 당사의 약속은 합작 투자, 공급업체, 기타 파트너에도 해당됩니다..."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사가 당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 이해관계자를 당사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도록 합니다. 공급업체 행동강령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절대로 재소자, 부채 상환 노동, 정부 강제 노동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노예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절대로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체벌, 신체적, 심리적 학대, 협박, 폭력, 또는 다른 형식의 신체적, 정신적 강압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직장에 출입하는 것에 있어 비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요건:

제품 공급망 확인. 커민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SCOC"))을 준수하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 양식에 서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강제 또는 아동 노동 금지, 또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를 포함합니다. 커민스는 SCOC 응답 양식을 검토하여 그것이 SCOC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COC 응답 양식에 따라 공급업체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커민스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a)행동강령 준수 계획 개발, 또는 (b)출구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 데에 적절한 수순을 밟는 것에 동의하면 커민스는 모든 필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공급업체의 행위를 모니터링합니다.

공급업체 감사. 공급업체의 SCOC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커민스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러시아 포함)의 공급업체를 방문할 때 감사를 실시합니다. 비공식 감사는 커민스 직원이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사전 또는 도중에 이를 통보받지 않습니다. 커민스 경영진은 공급업체의 경영진에 연락하여 모든 부정적인 감사 점수를 통보하고 커민스는 공급업체와 함께 수정 행동 계획을 개발합니다. 감사 중 발견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나 조건이 조직적이거나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해 커민스 법률팀에서 상황을 검토합니다.

공급 업체 계약. 커민스는 구매량 상위 80%를 구성하는 공급 업체가 SCOC 응답 양식 또는 공급 업체의 모든 종류의 강제 또는 아동 노동 이용을 금지하는 해당 법률 및 규제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SCOC 언어를 포함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커민스 비즈니스 행동 강령의 책임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우리는 어디에서든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용인하는 기업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직원과 계약 업체는 동료 직원이나 계약 업체가 이 핵심 윤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면 여러 방법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나 인사과 또는 윤리 헬프라인에 연락하거나 특별히 마련된 윤리 문제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커민스는 보복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우려를 제기한 직원이나 계약 업체가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커민스 SCOC는 공급 업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위에 명시된 공급 업체 감사 내용과 별개로 SCOC에 대한 잠재적 위반 사항을 발견한 직원이나 계약 업체는 그 내용을 본인의 경영진, 구매 부서, 법률 부서에 알려 커민스가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망 교육. 커민스는 공급망 관리 담당 직원에게 기업의 책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모든 커민스 직원은 강제 또는 아동 노동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커민스 비즈니스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됩니다.

노예 제도 및 인신매매 실사 절차
리스크를 발견하고 경감하려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다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공급 업체를 고려할 때 잠재적 리스크 분야를 발견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공급망을 검토함.
• 노예 및 인신매매가 공급망에서 발생할 위험을 완화.
• 공급망에서 잠재적인 위험 분야를 모니터링.
• 내부고발자를 보호함.

교육
당사는 노예 제도와 인신 매매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에서 현대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의 업무 행동 강령은 인트라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한정된 요건:

구조 및 공급망
영국에서 커민스는 4개의 제조 사업장 및 14개의 부품 재정비, 유통, 행정관리 관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민스의 직원은 총 59.900명으로 영국에서 채용된 직원은 약 7.6%에 해당합니다. 2021년 커민스는 약 £17억 파운드 어치의 부품 및 재료를 영국으로 수입하였으며, 그 중 약 50%는 유럽연합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커민스에서 영국으로의 세계 수입 중 약 46%는 커민스 주식회사 또는 커민스 계열사에서 직접 수입한 것입니다.

현대 노예제에 대한 정책
2018년 3월 커민스는 전 세계 커민스 법인에 적용되는 인권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식의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위력이나 불이익을 이용한 협박, 재소자 노동력, 계약 노동자, 담보 노동, 군인 노동, 노예 노동 및 모든 형식의 인신매매를 포함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커민스는 UN 글로벌 컴팩트에 속해 있습니다. 커민스는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지하여 커민스의 인권 정책을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비즈니스 행동 강령은 인권에 대한 우리 회사의 노력을 반영하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즈니스 행동 강령에서 커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합니다." 커민스의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직원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대우에 관해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입니다. 당사는 어디에서든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용인하는 기업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공정한 대우에 대한 당사의 약속은 합작 투자, 공급업체, 기타 파트너에도 해당됩니다. 당사는 커민스 공급 업체 행동 강령("SCoC")을 통해 공급 업체와 협력 업체가 당사의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이해 관계자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커민스는 SCoC를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사가 당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 이해관계자를 당사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도록 합니다. SCoC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커민스와 협력하는 공급업체는 재소자, 부채 상환 노동, 정부 강제 노동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노예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절대로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체벌, 신체적, 심리적 학대, 협박, 폭력, 또는 다른 형식의 신체적, 정신적 강압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사 절차 및 위험 평가
커민스는 공급망 내에서 관련된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이후 커민스는 영국 내 사업에 협력하는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자사의 공급망 내 인권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인권 관련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영국 기반 공급 업체 발견. 여기에는 영국에 위치한 커민스 주체들에 노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를 포함합니다. 그 예로는 케이터링, 청소, 보안 및 물류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커민스는 공급업체, 특히 인권 관련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공급업체가 자사의 SCoC를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 관련 리스크 공급업체는 SCoC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 연례 검토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효과 측정
커민스는 타깃 공급 업체의 커민스 SCoC 준수 인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커민스는 영국과 유럽 본토 국가에 있는 공급 업체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급 업체에 대한 비공식 감사를 실시하여 공급업체들이 SCoC를 계속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커민스는 인권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공급 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할 것입니다.

직원 교육
커민스는 모든 글로벌 커민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민스 비즈니스 행동 강령"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2019년 이후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 교육" 온라인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법무, 내부 감사, 윤리 및 규정 준수, 공급망, 기획, 구매, 제조, 물류, 건강 & 안전 & 품질 부문 등 특정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의무 사항입니다.

이 성명은 (i) 현대 노예법 2015 섹션 54(1)에 따라 기술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 마감된 회계 연도의 자사 노예제 및 인신 매매 성명을 구성하고, (ii) 2022년 6월 21일 커민스 주식회사(Cummins Ltd.)가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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