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민스는 모든 형식의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보복행위는 정확하고 사실이라고 믿은 잠재적인 법률, 규정, 회사 정책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취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입니다. 커민스는 비즈니스 행동강령, 회사 정책에 대한 우려나 위반을 보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커민스는 자사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열린 토론이 가능하고 직원들이 우려사항을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하는 직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