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미네랄 - 특수 공개 보고서

2012년 8월, 미국 SEC는 규칙 13p-1을 채택하여 2010년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분쟁 미네랄과 관련한 보고 및 공개 요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제조한 제품이 제품의 기능이나 제조에 필수적인 소위 분쟁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SEC 등록 기업에 특정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분쟁 미네랄"이란 석석, 컬럼바이트 탄탈석, 금, 철망간 중석 및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에 한정되는 그 파생물((3TG)을 포함합니다.

이 규칙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그 인접 국가들로부터 나오는 분쟁 미네랄이 해당 지역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무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 요구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분쟁 미네랄을 둘러싼 소유권 통제를 강화하여 무장 단체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요건은 분쟁 미네랄의 채굴 지역이 어디인지와 그 분쟁 미네랄이 콩고민주공화국 주변 지역의 무장 갈등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게없이 등록 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커민스는 구매, 품질, 법률 및 윤리와 컴플라이언스팀 대표로 구성된 다기능팀을 구성하여 분쟁 광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분쟁 미네랄 정책을 및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를 이행하여 자사 제품에서3TG 미네랄의 사용 및 원천을 평가합니다. 자사의 정책은 상업적으로 가능한 빨리 콩고 지역에서 비인간적인 행위에 자금을 대거나 이를 지원하는 곳으로부터 채굴한 분쟁 미네랄을 포함하는 제품 조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쟁 미네랄 공개 및 관련 부록의 사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분쟁 미네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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